이륜자동차사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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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사용신고

현 황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현황 - 담당부서, 읍·면 : 관할 읍·면 사무소,4개동 : 처인구청 산업교통과, 처리기간, 즉시,수수료,없음 정보 제공
담당부서 읍·면 : 관할 읍·면 사무소
4개동 : 처인구청 산업교통과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근거법령 ·자동차관리법 제44조 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127조 제1항

민원인이 구비할 서류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민원인이 구비할 서류 - 구분, 구비서류 정보를 제공
구 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 - 제작증

    수입이륜차 : 수입면장 또는 사실증명

    사용폐지 : 사용폐지증명서

  • - 신분증(위임시 : 위임장, 위임받는자 신분증)
추가서류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행정기관 심사기준(처리기준)

  •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
  • 신고내용과 동일한지 여부
  •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적합성(시행령 제14조 관련)
  • 안전운행에 저해되는 부착물 및 장치를 하였는지 여부
  • 임시운행을 받은 경우에는 그 목적과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허가증 및 번호표를 반납
  • ※ 번호표 부착 및 봉인

업무처리흐름도

민원인은 읍·면 사무소에 신고서 작성 / 읍·면 사무소에서는 접수 검토 및 신고필증 작성 후 신고필증 교부
  • 담당부서삼가동
  • 전화번호031-6193-58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