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등표시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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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등표시(변경)허가신청(신고)

목 적

  • 옥외광고물의 표시장소. 표시방법과 게시시설의 설치. 유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을 유지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에 그 목적이 있음

관련법규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제1항
  • 동법시행령 제7조제1항(9조제1항)

구비서류

  • 옥외광고물등표시신고(허가)신청서 1부
  • 사용승낙서, 설계도서, 컬러도안, 현장사진 등

담당부서

  • 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신고신청 → 건설부서 광고물담당자

처리기간

  • 허 가 : 7일
  • 신 고 : 3일

민원처리절차

  • 신청서접수 → 검토(현지출장확인) → 결재 → 신고(허가)필증 교부
  • ※ 신청서 접수할 때 안전도검사 필요 여부를 확인후 필요시 수수료 납부(무통장입금)후 접수
  • 담당부서남사읍
  • 전화번호031-324-5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