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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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상시 임무

  • 거동수상자 및 민방위사태등의 신고망 관리, 운영
  • 등화,음향관제훈련, 자체시설의 보호
  • 소방 및 화생방 훈련의 설치, 관리,민방위교육, 훈련
  • 기타 민방위 사태 예방에 관한 사항

사태발생시 또는 발생할 우려시의 임무

  • 경보 및 대피,주민통제 및 소산, 교통통제 및 등화관제, 소화활동
  • 인명구조 및 의료활동, 파손된 중요 시설물의 응급복구
  • 기타 민방위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민방위대의 조직

  • 조직대상

    만20세가 되는해의 1월1일부터 40세되는해의 12월31일까지의 대한민국의 남자

    향토예비군 복무가 만료되는 40세이하의 남자

    민방위대 편성제외 사유가 소멸된 자 또는 민방위대 편성 누락자

    17세이상의 남·여 지원자
    ※유의사항 : 사망후 1개월 이내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됨(최고 5만원)

조직제외대상

  •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교정직공무원,보도직공무원등
  • 군인, 군무원, 향토예비군, 청원경찰, 등대원, 의용소방대원, 주한외국군부대고용원 등
  •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원으로서 년6월 이상 승선자, 도서벽지근무 교원 등
  • 현역입영대상자(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 포함), 심신장애인과 만성허약자
  •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학생, 공공직업 훈련생등

학생 및 공공직업훈련생의 범위

  • 대학, 사범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개방대학, 경찰대학, 한국과학기술대학
  •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1년이상 과정의 공공직업훈련생, 석사과정의 주간 대학원생

심신장애자 및 만성허약자의 범위

  •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상공경, 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 의사진단에 의하여 제1호 준하는 심신장애자로 인정된자(방위협의회 심의)
  • 일상적 정상근무활동 능력이 심히 결여된다고 의사의 진단을 받은 만성허약자 (방위협의회 심의)

민방위 교육훈련

  • 기본교육 : 민방위대 편성후 1 ~ 4년차 대원으로써 년4시간의 교육이수
  • 비상소집 : 민방위대 편입후 5년차부터 40세까지의 대원, 년1회 비상소집 응소
  • ※ 불참시는 과태료 10만원이상
  • ※ 문 의 : 읍면동 주민센터 민방위 담당
  • 담당부서이동읍
  • 전화번호031-324-5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