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출생,사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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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신고

  •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동 주민센터 또는 본적지에 출생신고를 하셔야하며,출생자의 부 또는 모에게 신고인 자격이 있습니다.

    구비서류 : 출생신고서 (동 주민센터 비치) 1부

    출생증명서 (병원또는 의원에서 발급) 1부

  • ※ 유의사항 : 출생후 1개월 이내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됨 (최고 5만원)

사망 신고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동 주민센터 또는 본적지에 사망신고를 하셔야 하며, 만 15세 이상의 가족에게 신고자격이 있습니다.
호주 사망 시 호주승계인이 신고인 자격이 있으며, 부득이 호적상 동일인이나 동거친족이 할때에는 호주승계신고를 호적관서에 방문하셔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 구비서류 : 사망신고서 (동 주민센터 비치) 1부,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 1통, 신고인 도장, 사망인 주민등록증
  • 수 수 료 : 없 음
  • 처리기간 : 즉 시
  • ※ 유의사항 : 사망후 1개월 이내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됨 (최고 5만원)
  • ※ 문 의 : 읍사무소 가족관계등록담당
  • 담당부서원삼면
  • 전화번호031-324-5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