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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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개 요

  • 농지매수인의 농지소유자격과 소유상관을 확인, 심사하여 적격자에게만 농지의 취득을 허용함으로써 비농민의 투기적 농지소유를 방지하고 경지유전을 실현하기 위함

관련법규

  • 농지법 제8조, 농지법시행령 제10조, 농지법법시행규칙 제7조

구비서류

  •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1부
  • 농업경영계획서(농지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혹은 주말체험영농계획서(농지법시행규칙 별지4호의2)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1부
  • 재직증명서 혹은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해당자에 한함)
  • 공유지분에 대한 확정서 및 지적도상 소유자 표시된 도면(법정양식 없음, 동일필지내 공유지분 취득시에 한함)
  • 농지원부등본(농지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로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1부
  • 농지취득인정서(법 제6조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1부

발급 및 확인기준

  • 농지소재지 시, 구, 읍면장은 확인기준 및 취득자격요건등 발급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에 가부를 서면으로 통지
  • 단, 농지위원회 심의건의 경우 접수일로부터 14일이내에 심사 및 결과통지
  • 농지소유요건에 적합 여부

    농업인, 농업인이 아닌 개인, 농업법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자 등

  • 농업경력능력 여부 등

    농업경영,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모두 심사

수수료

  • 신청 : 1000원
  • 담당부서양지면
  • 전화번호031-324-5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