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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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특정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세목별로 과세 또는 납세한 사실에 대한 증명

납세(완납)증명서

  • 발급일 현재 지방세 체납없음을 확인해 주는 증명

공통사항

  • 구비서류
  • 본인 신청시: 신분증
  • 제3자 신청시: 본인 신분증,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 수수료 : 800원
  • 처리기간 : 즉시
  • 담당부서유림동
  • 전화번호031-324-5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