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평상시 임무
사태발생시 또는 발생할 우려시의 임무
민방위대의 조직
만20세가 되는해의 1월1일부터 40세되는해의 12월31일까지의 대한민국의 남자
향토예비군 복무가 만료되는 40세이하의 남자
민방위대 편성제외 사유가 소멸된 자 또는 민방위대 편성 누락자
17세이상의 남·여 지원자
※유의사항 : 사망후 1개월 이내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됨(최고 5만원)
조직제외대상
학생 및 공공직업훈련생의 범위
심신장애자 및 만성허약자의 범위
민방위 교육훈련
[1704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50(김량장동)
용인시콜센터 1577-1122 / 대표번호 : 031-6193-5114 / 팩스번호 031-6193-5029
Copyright Yongin-city CHEOIN-GU offic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