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장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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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장(舊 농지원부) 발급

개 요

  • 농지의 소유자확인, 소유면적의 정정, 농지이용의 합법성, 농지전용 실시,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 농지의 교환·분합등 농지관리 및 농지행정의 기초자료활용

관련법규

  • 농지법 제49조 및 제50조, 동법시행령 제70조, 동법시행규칙 제55조 내지 제58조

종 류

  • 농지대장은 필지별로 작성 (단, 농업인 기준은 기존과 동일)

    ※ 농업인

    1.00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성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농지에 330㎡이상의 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등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성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민원처리 절차

  • 열람·농지원부 등본교부신청서 접수 → 열람 및 등본교부
  • 처리기간:즉시

    농지원부열람 또는 교부신청시 『신청자의 신원』 및 『경작사항 등 농지원부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경작사실확인일이 1년 이내인 경우, 열람·교부를 하도록 하여야 함

    농지원부열람 또는 교부신청시 『신청자의 신원』 및 『경작사항 등 농지원부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경작사실확인일이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현장확인을 통해 경작사실을 확인하고 농지조서상의 사실확인일을 수정한 후에 열람·교부를 하도록 하여야 함

    등본교부기간
    · 경작사실확인일이 1년 이내인 경우 : 즉시
    · 경작사실확인일이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 10일 이내

  • 정당한 이해관계자일 경우에 한하여 농지대장의 열람 또는 등본교부를 허용하여야 한다
  • 농지대장의 열람은 시·군·구·읍·면의 주민센터 안에서 관계공무원 참여하에 하여야 한다.

농지대장의 열람·등본 교부의 제한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보보유기관은 정보주체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농지대장의 경우도 그 내용이 개인의 인적사항 및 재산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정당한 이해관계자 외에는 농지대장의 열람 또는 등본교부를 제한하여야 함. 다만,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목적으로 행정내부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나 법원에서 재판을 수행하기 위하여 담당판사가 요구할 경우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에서 정보의 제공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농지대장 열람 또는 등본의 교부가 가능함

    ※ 정당한 이해관계자

    농지대장이 작성되어 있는 농업인, 농업법인, 준농업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동거가족

    당사자의 위임을 받은자

    당사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관계자
    (이 경우는 사용목적이 명백한 경우에 한함)

수수료 : 500원

  • 담당부서역북동
  • 전화번호031-324-5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