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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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발급

신고인이 직접 출원 발급 요청

  • 구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복지카드, 여권중 한가지)

위임에 의한 대리신청

  • 대리인 자격조건 : 만17세 이상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을 소지한자
  • 구비서류 :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위임자의 주민등록증,도장
    ※ 매도용인감증명서 발급 : 매수자 인적사항 기재(매수자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신청자 직접기재)
  •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 : 600원

온라인발급으로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구청에서 발급

인감증명발급 사실확인 시스템 운영

  • 대한민국전자정부(www.egov.go.kr)를 통하여 직접 개인PC로 발급사실에 대한 확인가능

인감개인신고

개인 요인

  • 인장이 마멸하여 인영의 대조가 곤란할 때
  • 인장의 분실이나 인영의마멸,인감보호등의 이유로 스스로 인감을 개인하고자할 때

처리기간 : 즉 시

  • 출원신고 : 구술신고(신분증 [주민등록증, 면허증, 복지카드, 여권중 한가지] 개인할 도장지참)
  • 서면신고 : 서면신고서 (신고인이 직접 증명청에 신고할 수 없을 때 보증인으로 인감이 신고되어 있는 성년자 1인의 연서가 있어야함
    (보증인 이 신고인과 주소지 관할증명청이 다른 경우 보증인 인감증명서 첨부),출원인 신분증, 개인할도장
  • 인감개인 수수료 : 600원

인감신규 신고

인감신고 자격요건 : 국내에 주소를 가진 국민

  • 주민등록 : 주민등록지 관할 읍, 면동장에게 신고

인감신고방법

  • 출원신고 : 구술신고
  • 서면신고 : 신고인이 직접 증명청에 신고할 수 없을 때 보증인으로 인감이 신고 되어 있는 성년자1인의 연서가 있어야 함.
    (보증인이 신고인과 주소지 관할증명청이 다른 경우 보증인 인감증명서 첨부)

미성년자 및 한정치산자의 인감신고

  • 법정대리인 동반 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 첨부
  • 법정대리인

    친권자 : 미성년자의 부 또는 모

    후견인 :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을 때 또는 친권자가 법률행위를 대리하거나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1인 선임

인감신고 수리

구비서류

  • 신분증 - 국내에 주소를 가진 국민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복지카드, 여권중한가지
  • 도 장 - 인장이 동판, 고무, 기타 인영이 변하기 쉬운 물질로 제조된 때 거부 가능

인장의 성명이 한자로 조각되어 있다면 호적부나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 성명의 한자와 동일하여야 함.

  • 시행령 제6조 : 인감증명에 사용하는 인감은 원형, 타원형, 또는 사각형이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하여야 하며 그 크기는 가로 세로 각각 7㎜, 가로30㎜, 세로20㎜ 이내 이어야 함

인감신고 가능연령

  • 성 년 - 우리나라의 성년 시기는 민법상 만20세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결혼을 하였을 경우 성년으로 간주)

재외국민 인감 신고 및 증명서 발급

인감신고 자격요건

  •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 등·초본 등재 : 최종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 면동장

신분증 - 여권, 재외국민등록증

인감 증명서 발급 신청

  • 재외국민이 귀국하여 본인이 직접 신청출원에 의한 인감증명 절차에 따라 처리
  • 위임에 의한 대리 신청
    위임장(또는 법정대리인동의서)을 작성한 다음주소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 (영사관)으로부터 본인의 위임(또는 동의)사실에 대하여 확인을 받아 증명을 신청
  • 부동산권리 이전용으로 증명을 신청
    인감증명의 비고란에 이전할 부동산명과 그 소재지 기재하고 세무서 경유란에 증명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경유. 인감신고 자격요건
  •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 등·초본 등재 : 최종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 면동장

신분증 - 여권, 재외국민등록증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법률시행과 관련한 제외동포의 인감업무

적용대상 : 재외동포법에 의거 국내거소신고한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

시행시기 : 1999년12월3일 (재외동포법 발효시기)

인감업무 처리기관

  • 재외국민 : 거소지 관할 동
  • 외국국적동포 : 거소지 관할 구
    ※ 재외 국민과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는 재외동포법 제6조에 의거 거소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출장소에게 함

인감신고

  • 신고명의 재외국민 :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에 기재되어 있는성명
    외국국적동포 :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
  • 인감신고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재외국민 :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
    외국국적동포 :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
  • 인감서면 신고자의 법정대리인이 재외동포법의 규정에 의거 국내거소 신고한 재외국민일 경우에는 관할 재외공관의 확인 불필요

인감증명발급신청

  • 발급명의 및 소지 신분증 : 신고명의 및 신고시 소지신분과 동일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의 경우 인감증명 신청을 본인이 아닌제3자에게 위임 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서식 뒷면에 있는 위임장을 작성 하되 그 동의 또는 위임 사실에 대하여 거주지관할 재외공관의 확인을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음
    ※ 문 의 : 읍면동 주민센터 인감 담당
  • 담당부서동부동
  • 전화번호031-6193-5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