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현 황
담당부서 | 읍·면 : 관할 읍·면 사무소 4개동 : 처인구청 산업교통과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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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44조 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127조 제1항 |
민원인이 구비할 서류
구 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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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
추가서류 (법인) | - 법인등기부등본 |
행정기관 심사기준(처리기준)
업무처리흐름도
[1704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50(김량장동)
용인시콜센터 1577-1122 / 대표번호 : 031-6193-5114 / 팩스번호 031-6193-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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