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사전예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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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체류지 변경 사전예약을 운영합니다
시행하는 외국인 민원서비스 종류
- 재외국민거소신고자 체류지 변경
- 외국인 체류지 변경
-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자 체류지 변경
증명서 발급시간
운영방법
- 1. 정상근무시간에 방문이 어려운 재외국민, 외국인이 전화로 근무시간외 방문 사전예약하여
- 2. 민원인이 근무시간 이후(18시 ~ 20시) 처인구청 민원봉사과 방문하여 체류지 변경 서류 작성
- 3. 체류지 변경 익일 전산처리 완료. SMS전송
- ※ 유의사항 : 외국인 체류지 변경 사전예약제는 처인구청만 실시
방문시 제출서류
- 외국인 : 외국인증, 여권, 체류지 증명서류
(전세 계약서, 고용계약서 등)
- 재외국민 및 국적동포거소신고자 : 재외국민 및 국적동포 거소신고증, 체류지 증명서류(전세 계약서, 고용계약서 등)
문의처
- 처인구 민원지적과 민원행정 031-324-5092
- 담당부서민원지적과
- 전화번호031-324-5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