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 home > 주민자치센터소개 > 이용안내
  • 인쇄

모집대상 : 용인시 지역주민

  • ※ 이용희망자의 거주지 정보를 등초본/모바일/정보조회 중 택1로 확인합니다.
    기존회원 대상으로 상/하반기 거주지 확인기간이 시행됩니다.
    ※ 회원은 거주지 변경될 시 센터에 정보변경 신고 必, 미신고시 센터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운영기간 : 2023.10.04.(수) ­ 12.29.(금) / 헬스·문화·수영 각 3개월

운영시간

  • 평일 06:00 ­ 21:30
  • ※ 12-­13시 이용제한(안전점검 및 점심시간)

공휴일 : 토·일요일 / 법정·임시·대체공휴일 / 기타 연합회에서 정한 휴관일

2023년도 휴관일

휴관일
순 번 공휴일 내역 일 자 휴관일수
1 임시공휴일 2023. 10. 02. 1
2 개천절 2023. 10. 03. 1
3 한글날 2023. 10. 09. 1
4 성탄절 2023. 12 .25. 1

접수신청(용인시 외 지역은 일체 할인적용 안됨)

  • 가. 접수 기간 : 09.18.(월) ­ 09.27.(수) 06:00 ­ 18:00 (12:00 ­ 13:00 제외)
    • → 센터 현장접수 및 계좌이체접수 동일적용(계좌이체는 기존회원만 가능)
  • 나. 지역별 접수기간
    • ① 양지지역: 18~19일(2일간)
    • ② 용인지역: 20~21일(양지지역 제외)
    • ③ 전체지역(용인시 외 지역 포함): 22~27일(단, 공휴일은 제외)

접수 방법

  • ▶현금영수증은 개강 후 발행 (해당 분기에 대해서만 개별적으로 발행됩니다.)
  • 가. 양지면주민자치센터 처음 이용하시는 분기
    • ① 양지면주민자치센터에서 수강신청서 등 필수서류 작성
    • ② 신분증명서류(등초본 등) 지참 또는 모바일 어플(정부24) 등을 통해 거주지 확인
    • ③ 필수서류 제출 후 회원카드 수령, 필히 현금으로 키오스크에서 등록함
    프로그램 등록과 동시에 회원 약관에 동의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나. 기존회원(→3분기 등록자) (*기존회원은 등록하고자 하는 기수의 전(前)기수 수강자를 뜻함)
    • ① 키오스크로 현금 접수
    • ② 계좌로 송금 방법 (동명이인이 있는 관계로 꼭 성명 + 주민번호 앞자리 입력 바랍니다)
    • ㉮ 헬스 : 전용계좌로 송금 *송금 시 꼭 예시와 같은 형식으로 송금(예시:홍길동801212)
    • ㉯ 문화 : 전용계좌로 송금 (프로그램 확인 후 송금 바랍니다)
      *송금 시 꼭 예시와 같은 형식으로 입금(예시:홍길동801212)
    • ㉰ 수영 : 전용계좌로 송금 *송금 시 꼭 예시와 같은 형식으로 송금(예시:홍길동801212초)
      → 어린이수영만 끝자리 입력 必 / “초”란, 수영 초·중·상·연수반 중 해당되는 반 첫글자

프로그램 전용계좌

  • (예시:홍길동801212) *실명확인 위해 이름+주민증록앞번호 필수기재 요망
    주민등록앞번호 미기재 시 미등록 처리되니 꼭 확인하여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전용계좌
프로그램 은행명 계좌번호 통장면의 입금명(예시)
헬스 신협 131-018-430923 양지면 주민자치센터 홍길동801212
(단, 어린이수영만
“홍길동150102초”형식 입금)
(“초”란, 초·중·상·연수반 중
해당되는 반 첫글자)
수영 131-019-843066
문화 131-001-041376

환불규정 (휴일이 포함된 달 환불신청일을 꼭 지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전용계좌
구분 환불산정액 환불신청일 환불 금액
10 10월 개강전 수강료 전액지급 09/18~09/27(수)까지 10월분(환불금액) + 11~12월수강료 전액지급
1일~10일 수강료의 2/3지급 10/01~10/10(화)까지
11일~15일 수강료의 1/2지급 10/11~10/13(월)까지
15일 이후 환불 불가 10/16~10/31(화)까지
11 11월 개강전 수강료 전액지급 10/17~10/31(화)까지 11월분(환불금액) + 12월수강료 전액지급
1일~10일 수강료의 2/3지급 11/01~11/10(금)까지
11일~15일 수강료의 1/2지급 11/11~11/15(수)까지
15일 이후 환불 불가 11/16~11/30(목)까지
12 12월 개강전 수강료 전액지급 11/16~11/30(목)까지 12월분(환불금액)
1일~10일 수강료의 2/3지급 12/01~12/08(금)까지
11일~15일 수강료의 1/2지급 12/11~12/15(금)까지
15일 이후 환불 불가 12
비 고 반드시 “반환신청서”를 환불신청일에 맞추어서 제출하셔야 환불됩니다. 지난일수에 대해서는 환불해 드리지 않습니다. 환불신청은 안내데스크 또는 운영사무실로 방문해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하게 방문하지 못할 경우 팩스 신청 문의 바랍니다.

감면 (헬스, 수영, 문화 중 1과목만 가능합니다.)

  • ※ 수강 도중 환불 후 다시 수강등록 시 1개 프로그램만 감면수강 가능합니다.
  • ※ 타시군 주민은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 전용계좌
감면율 감면대상자
100%감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정도(중증)
50% 감면 만65세이상 본인, 장애정도(경증),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3자녀이상가구(3명 모두 만18세 이하자녀)
10% 감면 수영장을 이용하는 만15세이상 만55세 이하의 여성

개인 사물함 등록

 
수영을 이용하시는 분은 1층 개인사물함 / 헬스 또는 문화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은 2층 개인 사물함을 임대해 사용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시 반드시 현금으로 보증금(일만원)과 사물함 사용료를 기수별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개인 사물함 반환 시 개인 소지품 회수 및 사물함 자물쇠와 사물함 “반환신청서”를 필히 작성하시어 센터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미제출시 보증금으로 상계처리 될 수 있습니다.-유선통화 후)

회원의 입장

 
회원카드를 꼭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미 지참시 전산 검색이 필요하므로, 카드를 소지한 다른 회원 먼저 입장 처리 후 입장이 가능합니다.-여러번 회원카드 미 지참시 출입이 통제될 수 있습니다: 회원카드 분실 시 일천원을 내시고 재발행 받은 후 입장가능함)
1일 1회에 한하여 입장이 가능하며, 강습 프로그램의 강습일, 강습시간 외 입장은 불가합니다.
수업시간 20분 전에 입장 가능합니다.
수업종료 30분 전에는 입장 불가합니다.
회원증을 타인이 사용할 시 수강자 본인은 환불 없이 강제 탈퇴 되며, 사용자는 센터 이용이 불가하니 이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기

 
1회에 한하며, 연기 기간이 최장 2개월 이내로 가능합니다.(재연기는 불가합니다)
수업 진행중에 등록시 해당월은 연기나 환불이 되지 않으므로 가능하면 다음 월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장, 신병치료, 교육, 출산의 사유로만 연기 가능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연기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전화신청 불가-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 신청 시 관계 증명서를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이용시 준수 사항 및 유의 사항

 
모든 프로그램은 3개월 수강이며, 재료비는 본인부담입니다.
문화 프로그램은 월4주 수업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공휴일(법정공휴일/임시공휴일/대체공휴일/연합회 및 양지면주민자치센터에서 정한 휴관일 포함)이 있는 5주는 보강수업을 합니다. (4주는 보강수업을 안함)
모든 강의시간 50분을 원칙으로 합니다.
운영기간중에 등록시 지난 일수와 상관 없이 해당월의 전체 수강료와 남은달의 수강료를 납부하셔야 하므로, 가능하시다면 운영기간 월말에 등록하시어 다음달에 수강을 권장합니다.
신청하신 모든 프로그램은 다음 분기로 연기 또는 양도 불가합니다.
강의실에는 수강자 본인만 입실 가능합니다.
1일 1회 입장을 원칙으로 합니다.
샤워실 헤어드라이기 사용시 센터에서 비치한 헤어드라이기만 사용하시고, 개인 헤어드라이기는 센터 현관에 설치된 헤어드라이기존에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반입을 금지합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수업은 센터나 강사의 사정에 따라 결강 될 수 있습니다.
수업에 물의를 일으키거나 불순한 의도로 등록한 회원 또는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주거나 배려하지 않는 회원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양지면 주민자치센터
  • 전화번호031-338-0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