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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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대상
접수신청 및 이용상담
- - 역북동주민자치센터 ☏ 321-5761
- - 평일 09:00~17:00, 점심시간 12시 00분 ~13시 00분 제외
접수방법
- - 역북동주민자치센터 사무실에서 수강신청서 작성, 현금직접 납부 및 인터넷접수
- - 신청자에 한하여 현금영수증발행
계좌번호
- - 농협 235012-55-000722(역북동주민자치위원회)
취소환불
- - 접수기간 중 취소요청 시 전액 환불하고, 분기개강일 이후에는 취소 환불이 불가합니다.
단, 전출, 병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환불사유 확인서류 제출 시 환불신청한 달을 제외한 나머지 달의 수강료를 환불해드립니다. (취소를 희망하시는 분은 방문 전 필히 전화통보를 통해 환불절차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문화강좌 회원약관(이용자수칙)
-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이용을 위해 미리 알아두어야 할 회원약관(이용자수칙)입니다.
꼭 읽어 보시고 충분히 숙지한 후에 수강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역북동주민자치센터 수강등록과 동시에 회원약관에 동의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역북동 주민자치센터 문화강좌 회원약관
- 1. 접수등록 규정
- ① 이용대상 : 용인시민, 관내 소재 직장인 및 학생, 인근 타지역 주민 이용가능
- ② 3개월 회원제 원칙이며, 기존회원의 우선권이 없습니다. 정원제 운영
- ③ 수강료는 방문접수 시 현금직접납부 또는 인터넷접수 시 계좌입금(카드결재 불가, 현금영수증 발급) 재료비 및 교재비는 본인부담으로 수강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해당강사에게 납부합니다.
- ④ 각 강좌별 모집정원 미달 시 개강 후 2주차인 14일까지 추가등록이 가능합니다. 추가등록기간에 접수 시 3개월분 전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단, 헬스는 제외 - 수시 접수가능)
- ⑤ 자율운영 원칙에 따라 회원증을 발급하지 않으며, 효과적인 운영과 수업진행을 위해 출석부 체크를 필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⑥ 수강신청인 본인만 수강할 수 있습니다. (가족 등 타인의 수강 및 양도 불가, 차기 이월 불가).
- ⑦ 프로그램의 일정은 등록인원이나 센터 또는 강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적정수강인원 미달 시에는 폐강될 수 있습니다.
- ⑧ 모든 프로그램은 3개월 단위로 운영되며 강사의 사정이나 센터운영상의 이유로 다음 분기에 폐강될 수 있습니다.
- ⑨ 상기 내용은 헬스 또는 무료정보화교육 등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부 이용안내나 수강생모집안내문을 참조 바랍니다.
- 2. 수강료 징수와 환불규정
- ① 추가 수강료 징수
- 가. 개강 후 1개월경과 전 : 수강료 전액
- 나. 개강 후 1개월경과 후부터 2개월경과 전 : 수강료 x 2/3
- 다. 개강 후 2개월경과 후 : 수강료 x 1/3
- ② 환불금액
- 가. 개강 전 전액 환불
- 나. 개강 후
- 1)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
가)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전 :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나)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다) 총 교습시간의 1/2 이후 미환급
- 2) 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 초과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될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급
- ③ 환불 신청방법 : 방문신청 요함, 환불신청서 작성, 수강료 납부영수증 및 입금증, 환불사유 확인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필히 지참
- ④ 환불 대리 신청 시 : 추가로 가족확인 가능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증 추가 제시
- 3. 회원 책임사항
- ① 회원이나 동반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도난, 부상 등의 사고와 시설물의 훼손, 파손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
- ②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분실사고는 회원 본인의 책임이며 본 센터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상법 제153조)
- ③ 체력단련실, 대회의실, 탁구장에서 수강 도중 발생한 부상 등의 사고 시 보험가입 약정내용에 한해 보상 가능
- ④ 수강 시 강의실 내 자녀동반을 절대 금지하며 적발 시 퇴실조치 합니다.
- ⑤ 등록을 하지 않은 비회원의 수강을 절대 금지하며 적발 시 퇴실조치 합니다.
- ⑥ 불미스러운 행동(절도, 폭행, 욕설)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자는 문화강좌 수강 제한
- 4. 회원 준수사항
- ① 센터 운영방침과 운영규정을 준수합니다.
- ② 프로그램 운영자(강사, 관리자)의 지시에 협조 합니다.
- ③ 강의준비, 교실정리 등 프로그램 자율활동에 적극 참여합니다.
- 담당부서역북동 주민자치센터
- 전화번호031-321-5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