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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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간 1월 ~ 3월 / 4월 ~ 6월 / 7월 ~ 9월 / 10월 ~ 12월 ( 3개월씩 운영 )

접수기간 : 매분기 시작 전달 셋째주 월요일 ~ 금요일(기존, 신규 선착순)

모집대상 : 용인시 주민 누구나

접수 및 수강료 납부방법

접수 및 수강료 납부방법
구분 내용
접수방법 ▶ 방문접수, 전화접수 가능, 수강료는 계좌이체만 가능합니다.
▶ 인터넷 접수방법 : “처인구 주민자치센터 통합 수강신청” 홈페이지 (https://jachi.cheoingu.go.kr) "이동읍" 선택

※ 수강신청 ▶수강과목 ▶휴대폰 인증 서비스 ▶통신사 선택
▶PASS(화면맨밑)‘문자로 인증하기’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기입
▶인증번호 기입 ▶화면맨밑‘확인’ ▶원하는 과목 들어가서 빈칸에 기입
※ 수강신청확인 : 메뉴상단 - 마이페이지 ☞ 수강신청 안내에서 확인

수강료
납부방법
▶ 수강료는 계좌이체만 가능합니다.
▶ 수강료 입금시 꼭!! 성명+프로그램명 기재 (예:탁구 → 홍길동탁구)

운영안내

  • - 각 프로그램은 70%미만 등록시 폐강됩니다.
  • - 모든 강의시간은 50분을 원칙으로 합니다.
  • - 모든 프로그램은 공휴일, 일요일, 읍행사, 임시휴일은 휴강합니다.(헬스, 탁구 포함)
  • - 모든 프로그램 재료비는 본인부담입니다.

수강료 감면기준 : 프로그램 전과목 중 1과목에 한함(신분증, 증명서 지참)

 
구분 대상
100% 감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심한장애인(1~3급)
50% 감면 심하지않은 장애인(4~6급), 한부모가족, 65세이상, 다자녀, 국가유공자(선순위자 유족 포함)

환불규정

  • 개강전 환불은 가능하며 개강후 환불은 불가합니다.
  • (전출 및 병가 등 해당서류 제출 후 환불 처리 됩니다. 개강 후 프로그램 변경 불가.)
환불규정의 환불기준, 환불금액에 대한 정보제공
환불기준 환불금액
분기 개강 시작 전 3월 31일(금)까지 전액환불
분기 개강 시작 후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개강 후 15일 이전 수강료 1/2 환불
개강 후 15일 이후 환불 불가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초과하는 경우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
+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
  • ※ 입증서류 미제출시 환불 불가합니다.
  • 1. 건강이상시 (현재 회원상태, 의사면허번호가 기개된 소견서나 진단서)
  • 2. 거주지 이전 (이전 주소가 기재된 등본)
  • 3. 취업, 이직 등( 재직증명서, 근로확인서, 취업증명서)
  • ※ 방문, 전화신청 가능 (본인확인, 입증서류 제출 후 환불조치)
  • ※ 단순변심, 지난일수에 대해서는 환불해드리지 않습니다.
  • ※ 환불 수수료는 본인 부담입니다. (농협 제외)
  • ※ 프로그램의 중도 취소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이 많아 환불규정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문의처

  • 이동읍 주민자치센터 ☎ 031-321-7793 / 321- 0123 (09:00~17:00 / 점심시간 12:00~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