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배출요령

  • home > 생활정보 > 청소행정 > 재활용 가이드 > 분리/배출요령
  • 인쇄
분리/배출요령 - 종류,분리배출요령정보를 제공
종류 분리배출요령
일반폐지류(신문, 책자, 상자류) 물에 젖지 않게 봉투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
재활용 불가 품목 : 비닐코딩 종이류, 스프링 부착된 책자 등
폐형광등 깨지지 않게 수거일 또는 전용수거함에 배출
종이컵, 팩 내용물을 비우고 봉투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일반폐지류와 분리하여 배출)
폐건전지 지정된 수거일 또는 전용수거함에 배출
주류병, 음료수병 뚜껑 제거 후 내용물을 비우고 헹궈서 배출
재활용 불가 품목:페인트, 오일 등 유해물질이 묻어있는 캔류
전자제품 신제품 구입시 판매업체가 무상 회수
사용가능제품은 중고물품 교환매장에 문의
(처인:336-1580, 기흥:284-4424, 수지:266-7282)
사용불가능제품은 폐기물스티커 부착 후 배출
플라스틱류 금속뚜껑, 라벨 제거 후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
재활용 불가 품목 : 재떨이, 식기 등 열에 잘 녹지 않는 플라스틱
의류 세탁 후 의류함에 배출
(의류함 미비치 지역은 종량제봉투에 배출)
필름류 포장재(라면, 과자봉지등) 이물질 제거 후 봉투에 담아서 배출
(1회용 비닐과 분리하여 배출)
재활용 불가 품목 : 이물질이 묻은 비닐류
폐식용유 이물질 제거 후 전용수거함에 배출
재활용 불가 품목 : 이물질이 묻은 폐식용유
1회용 비닐봉투 이물질 제거 후 봉투에 담아서 배출
재활용 불가 품목 : 이물질이 묻은 비닐류
영농폐비닐, 농약용기 흙, 자갈 등 이물질 털어낸 후 정해진 집하장에 배출
스티로폼 상표, 이물질 제거 후 봉투에 담아서 배출
재활용 불가 품목 : 이물질이 묻은 스티로폼
음식물 이물질, 물기를 최대한 제거한 후 전용 수거함이 있는 지역은 수거함에, 기타지역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로 배출
철캔, 알루미늄캔, 부탄가스, 살충제용기, 고철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궈서 압착하여 배출
부탄가스, 살충제용기는 구멍을 뚫어 배출
재활용 불가 품목 : 페인트, 오일 등 유해물질이 묻어있는 캔류
  • 배출요령을 준수하여 각 품목별 분리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활용품과 일반쓰레기 혼합배출시 수거하지 않습니다.
  •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청 청소행정과 : 031-324-2334 / 처인구청 생활민원과 : 031-324-5292

  • 담당부서도시미관과
  • 전화번호031-324-5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