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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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검인대상 :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신청을 하는 경우

  • 증여, 교환, 공유물분할, 신탁/해지
  •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
  • 상속
  • 대물변제 계약, 협의취득
  • 경매(법원의 강제경매 및 임의경매)등은 검인 및 실거래신고를 요하지 않음
  • 부동산거래신고대상, 토지거래허가 대상은 제외

검인요령

  • 당사자 중1인이 계약서의 원본 또는 판결서 정본과 그 사본 2통을 함께 검인받으며 당사자가 아닐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사본을 구비하여 제출

근거법령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대법원규칙 제1조
  • 담당부서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
  • 전화번호031-324-51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