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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차 경기도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계획(안)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2.25 조회수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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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고 제2021390
 

2차 경기도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계획()

 공 시 송 달 공 고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6조 규정에 의거 2경기도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계획()을 해당 공사중단 건축물의 건축주, 건축관계자, 이해관계자에게 서면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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