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대 교육대상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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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란
-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 지방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한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 구조, 복구 및 군사작전상 필요한 노력 자원등 일체의 자위적 활동을 말한다.
민방위법
- 1975. 7. 25 법률 제 2776호 기본법 34개조 동법시행령 38개조, 동법시행규칙 62개조
민방위법 제정
교육대상
- 기본교육 : 민방위대 편성자중 교육면제자를 제외한 대장 및 대원(1~5년 이상)
※ 일반대원(지역ㆍ직장), 민방위지원대, 민방위대장(지역ㆍ직장)
- 민방위대장 : 통민방위대장(통장) 및 직장민방위대장은 전원 민방위대 편성(의무)
교육시간
- 1~2년차 민방위 대원 : 집합교육 4시간
- 3~4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 : 사이버교육 2시간
- 5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 : 사이버교육 1시간
- 민방위대장 : 집합교육 4시간
- 민방위지원대(기술지원대) 교육 :집합교육 4시간
- 보충교육ㆍ훈련(하반기) : 기본교육(상반기) 불참자 및 교육유예된 자 중 그 사유가 소멸한 자
교육일정
- 연간 교육 계획 수립 후 게시판(민방위 소식) 게시
- 전국 민방위 교육일정 조회[국민재난안전포털]
지참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교육훈련소집 통지서
편의시책
- 민방위 보충교육 실시
- 민방위 사이버교육 시행(3년차 이상)
- 민방위 야간 주말 교육 시행
다음과 같은 의무 불이행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민방위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없이 받지 아니한 자
-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를 대리수령 본인에게 전달한 의무가 있는 자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통지서를 전달하지 않거나 전달을 지연한 자
- 민방위 교육훈련 중 민방위대장과 훈련담당 교관의 교육훈련상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
- 민방위대 편성제외 사유 발생, 소멸사실 신고 의무해태 등
민방위 대원의 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