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부과

  • home > 민원안내 > 민방위 > 과태료부과
  • 인쇄

관련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2항, 제24조 제2항, 제39조 제1항 제2호
  •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같은법 시행령
    • 부과권자:결산기준일(12.31) 해당 시·군·구청장
    • 시 기:12월중(교육결산보고 시 부과현황 포함)
    • 과태료 부과징수 흐름도
      ① 대상선정→② 과태료부과 사전통지→③ 의견 제출→④ 징수 결의→⑤ 고지→⑥ 이의 신청→⑦ 독촉→⑧ 압류 조회→⑨ 중가산금 매월결의→⑩ 체납 정리 ① 대상선정→② 과태료부과 사전통지→③ 의견 제출→④ 징수 결의→⑤ 고지→⑥ 이의 신청→⑦ 독촉→⑧ 압류 조회→⑨ 중가산금 매월결의→⑩ 체납 정리

과태료 부과기준

  • 과태료 부과 및 처분 기준(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7조)
    과태료 부과 관련근거의 부과대상, 근거규정, 기준금액에 대한 정보제공
    부과대상 근거규정 기준금액
    1. 민방위법 제20조 제1항 단서,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민방위대원 변동 미신고)
    ㉮ 위반기간 15일 미만
    ㉯ 위반기간 15일 이상
    민방위법
    제39조제1항제1호
    ㉮ 20만원
    ㉯ 30만원
    2. 민방위법 제20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직장민방위대 변동 미신고)
    ㉮ 위반기간 15일 미만
    ㉯ 위반기간 15일 이상
    민방위법
    제39조제1항제1호
    ㉮ 10만원
    ㉯ 20만원
    3. 민방위법 제20조 제5항을 위반한 경우 (민방위대 제외 직장의 장 소속 대원 신분변동 미신고)
    ㉮ 위반기간 15일 미만
    ㉯ 위반기간 15일 이상
    민방위법
    제39조제1항제1호
    ㉮ 5만원
    ㉯ 10만원
    4. 민방위법 제23조 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위반
    (민방위 교육·훈련 불응, 명령불복종, 통지서 미전달)
    민방위법
    제39조제1항제3호
    10만원
    5. 민방위법 제26조 제1항, 제2항,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동원명령 불응, 동원시 명령 불복종)
    민방위법
    제39조제1항제4호
    20만원
  • 과태료 경감 및 가중처분 기준
    - 과태료 처분대상의 위반행위 동기와 결과를 고려하여 1~4호 과태료 부과기준액의 50%까지 경감 또는 가중하여 부과 가능
    ※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과태료 상한액 30만원 범위내 가능
  • 과태료 부과 기준의 위반유형, 기준액, 경감기준, 가중기준에 대한 정보제공
    위반유형 기준액 경감기준 가중기준
    교육훈련
    불응
    10만원
    • 본교육 또는 1차 보충교육 시 유예신청 하였으나, 최종 불참한 경우 5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그 부양의무자 등 생활형편이 어려운 경우 50%
    • 천재지변, 병고 등으로 불가피하게 교육을 불참한 경우 50%(최소 5만원)
    • 연속 2회 이상 상습적으로 불참한 경우 50%
    • 당초부터 과태료로 해결하려 하는 등 고의적으로 불참한 경우 50%
    • 대리참석의 경우 50% (최대 15만원)
    명령
    불복종자
    10만원
    • 명령불복종 사실을 시인하고 깊히 뉘우치는 경우 50%
    • 일시적이거나 경미한 불복종의 경우 50%(최소 5만원)
    • 고의적 상습적으로 명령에 불복종하는 경우 50%
    • 음주․소란으로 인해 교육훈련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50%
    • 다중의 명령불복종을 선동하는 경우 50%(최대 15만원)
    통지서
    미전달
    10만원
    • 통지서 전달자가 불의의 사고로 전달치 못하였을 경우 50% (최소 5만원)
    • 수령한 통지서를 의도적으로 본인에게 전달치 아니한 경우 50%(최대 15만원)
  • 과태료 자진납부시 20% 감경 부과
  • 과태료 미납시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질서법 제24조)
  • 담당부서건설과
  • 전화번호031-324-5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