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과태료 부과기준
부과대상 | 근거규정 | 기준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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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방위법 제20조 제1항 단서,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민방위대원 변동 미신고) ㉮ 위반기간 15일 미만 ㉯ 위반기간 15일 이상 |
민방위법 제39조제1항제1호 |
㉮ 20만원 ㉯ 30만원 |
2. 민방위법 제20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직장민방위대 변동 미신고) ㉮ 위반기간 15일 미만 ㉯ 위반기간 15일 이상 |
민방위법 제39조제1항제1호 |
㉮ 10만원 ㉯ 20만원 |
3. 민방위법 제20조 제5항을 위반한 경우 (민방위대 제외 직장의 장 소속 대원 신분변동 미신고) ㉮ 위반기간 15일 미만 ㉯ 위반기간 15일 이상 |
민방위법 제39조제1항제1호 |
㉮ 5만원 ㉯ 10만원 |
4. 민방위법 제23조 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위반 (민방위 교육·훈련 불응, 명령불복종, 통지서 미전달) |
민방위법 제39조제1항제3호 |
10만원 |
5. 민방위법 제26조 제1항, 제2항,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동원명령 불응, 동원시 명령 불복종) |
민방위법 제39조제1항제4호 |
20만원 |
위반유형 | 기준액 | 경감기준 | 가중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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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불응 |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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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불복종자 |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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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 미전달 |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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