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쓰레기는 이렇게 배출합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요령
음식물류 폐기물로 넣어서는 안 되는 물질(일반쓰레기 봉투에 배출)
음식물 줄이기 실천사항
쓰레기는 반드시 규격봉투(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합니다.
쓰레기는 지정된 시간에 배출합니다.
읍면동 쓰레기 수거 위탁업체
업체 | 연락처 | 구역 | 범위 |
---|---|---|---|
(주)중앙환경 | 338-0497 | 포곡읍,유림동,동부동 | 일반음식류 필름류 |
중앙실업(합) | 338-6236 | 모현읍,중앙동,역삼동 | |
용인도시공사 | 283-6581 | 백암면 수거업체 "한우리" | |
용인실업 | 8060-8855 | 용인시전지역 | 재활용(필름류 제외) |
알엔알 | 1899-1769 | 용인시전지역 | 대형폐기물 |
대행폐기물 스티커 판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지정대행기관(마트 등)
대형폐기물 방문수거 : 1899-1769(알엔알)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은 지정된 수거일자에 배출합니다.
집중수거일
구분 | 요일 |
---|---|
정기 수거일 | 월, 수, 금 |
예약 수거일 | 화, 목, 토 |
대형폐기물은 반드시 대형폐기물스티커 부착후 배출합니다.
재활용품 배출요령을 숙지하여 실천합시다.
음식물류 폐기물은 이물질 제거 및 물기제거후 배출합니다.
위의 사항을 이행하지않고 배출하는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으며, 백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1704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50(김량장동)
용인시콜센터 1577-1122 / 대표번호 :031-324-5114 / 팩스번호 031-324-5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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