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목별납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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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로 납부안내 - 세목, 부과구분, 납부방법 정보를 제공
세목 부과 구분 납부 방법
취득세 신고납부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상속 6개월이내)
보통징수
  • 본세에 다음의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징수
    • 신고불성실가산세(60일 이내에 미신고시) : 20%
    • 납부불성실가산세 : 2.2/10,000 * 납부지연일수
등록면허세
(등록분)
신고납부
  • 등기·등록을 하기 전(등기.등록신청서 등을 등기소에 접수하기 전)까지
보통징수
  • 본세에 다음의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징수
    • 신고불성실가산세(등기접수일 이후 신고시) : 20%
    • 납부불성실가산세 : 2.2/10,000 * 납부지연일수
등록면허세
(면허분)
보통징수
  • 정기분 면허에 대해 매년 1.16 ~ 1.31. 고지납부
신고납부
  • 신규면허 발급시 신고납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개인소득(종합) :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신고 · 납부
  • 개인소득(양도) :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신고·납부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신고 · 납부
  • 법인소득 :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 · 납부
  • 특별징수 :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 납부
주민세 보통징수
  • 개인분 : 8. 16. ~ 8. 31. 고지납부
신고납부
  • 사업소분 : 8. 1. ~ 8. 31. 신고납부
  • 종업원분 : 급여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 납부
재산세 보통징수
  •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
    • 건축물 : 7. 16. ~ 7. 31. 고지납부
    • 주택 : 7. 16. ~ 7. 31. (1기분) 9. 16. ~ 9. 30. (2기분) 각각 연세액의 1/2씩 고지납부
    • 토지 : 9. 16. ~ 9. 30. 고지납부
자동차세 보통징수
  • 1기분 : 6. 16. ~ 6. 30. 고지납부
  • 2기분 : 12. 16 ~ 12. 31. 고지납부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
보통징수
  •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하여 고지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
신고납부
  • 발전용수 :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 지하수 : 각 분기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 지하자원 :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지방교육세 신고납부
  •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와 함께 신고납부
보통징수
  • 보통징수하는 지방세와 함께 고지납부
  • 담당부서세무1과/세무2과
  • 전화번호031-324-5171/5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