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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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 신청 안내

목적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의거 공장건축 면적 500㎡ 미만 공장에 한해 승인절차를 생략하고 단순 등록하기 위한 절차임.

공장건축면적 확인

  • 성장관리지역【남사면, 이동면, 원삼면 일부(목신.죽능.학일.독성리)】
    공장면적 (부대시설 제외) : 500㎡ 미만
  • 자연보전지역【중앙.역삼.유림.동부동,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원삼면 일부 (가재월.사암.미평.좌항.맹.두창.고당.문촌리)】

건축물대장 상 용도 확인

  • 500㎡ 미만의 공장인 경우 :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요하는 기계를 설치할 수 있음
  • 500㎡ 미만의 제조장인 경우 :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요하는 기계를 설치할 수 없음.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상 용도지역 확인

  • ※ 자연녹지지역 :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 읍면지역의 제재업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만 가능

신청서류 (서식 별첨 )

  • 공장등록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 임대일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처리기간 : 7일(최대 4일까지 단축하여 처리하고 있음)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문의처 : 산업과 지역경제팀(031-324-5332)

기타사항

  • 공장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이 존재하며 공장시설이 완비되어야 함.
  • 사업계획서 작성시 생산시설명세 및 배출시설명세는 상세히 기재바람.
  •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경우에는 용인시청 기업지원과 기업 SOS담당부서 (☎324-2281~2282)에서 담당하고 있음.

공장 등록변경시 신청요령

공장등록사항의 변경

  •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 (대표자 성명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하는 때에 한함)
  • 공장부지면적 (공장부지면적이 감소한 경우에 한함)
  • 공장건축면적 / 부대시설면적
  • 세부업종변경사항

신청서류 (서식 별첨)

  • 신청서 1부
  • 업종추가시 사업계획서 제출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록된 공장을 양수 또는 임차하는 경우에 한함)

기타사항 : 처리기간 및 문의처는 공장등록신청과 동일함

  • 담당부서산업과
  • 전화번호031-324-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