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목별 과세증명서 :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요구에 따라 최근 5년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사실을 증명하여 발급
※ 5년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전산자료 확인이 가능한 경우 초과하여 발급 가능
납세증명서 : 발급일 현재 징수유예액 등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에 대한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발급
신청인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내국인(개인,법인)과 외국인(개인,법인), 대리인(위임장을 소지한 자)
구비서류
개인
- 본인 : 신분증
- 대리인 :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위임 받은 자의 신분증
법인
- 대표이사 : 신분증
- 대리인 : 위임장, 대표이사의 신분증(사본) 또는 법인인감증명서, 위임 받은 자의 신분증
유효기간
세목별 과세증명서 : 없음(사실증명이므로 유효기간 불필요)
납세증명서 : 발급일로부터 30일
※ 발급일 현재 고지된 지방세가 있거나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기의 말일이 도래하는 지방세가 있는 때에는 그 납기말일
(예) 7.10. 발급신청시 재산세 납기가 7.31이므로 7.31까지 유효기가 표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