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발급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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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증명서 발급

종류

  • 세목별 과세증명서 :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요구에 따라 최근 5년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사실을 증명하여 발급
    ※ 5년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전산자료 확인이 가능한 경우 초과하여 발급 가능
  • 납세증명서 : 발급일 현재 징수유예액 등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에 대한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발급

신청인

  •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내국인(개인,법인)과 외국인(개인,법인), 대리인(위임장을 소지한 자)

구비서류

  • 개인
    - 본인 : 신분증
    - 대리인 :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위임 받은 자의 신분증
  • 법인
    - 대표이사 : 신분증
    - 대리인 : 위임장, 대표이사의 신분증(사본) 또는 법인인감증명서, 위임 받은 자의 신분증

유효기간

  • 세목별 과세증명서 : 없음(사실증명이므로 유효기간 불필요)
    납세증명서 : 발급일로부터 30일
    ※ 발급일 현재 고지된 지방세가 있거나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기의 말일이 도래하는 지방세가 있는 때에는 그 납기말일
    (예) 7.10. 발급신청시 재산세 납기가 7.31이므로 7.31까지 유효기가 표기됨

발급장소

  • 시청 징수과, 구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 담당부서세무1과
  • 전화번호031-324-5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