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편성방법
직권편성 | 동장, 직장민방위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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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민방위대 | 주소지 단위로 조직(통ㆍ리대) |
직장민방위대 | 공공기간 및 업체(민방위대원이 20인 이상) |
기술지원대 | 기술보유대원을 시ㆍ군ㆍ구청장이 조직 |
편성 대상자
편성제외자
당연제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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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제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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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50(김량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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