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

  • home > 생활정보 > 청소행정 > 폐기물처리 안내 및 현황 > 폐기물관리
  • 인쇄

사업장폐기물 관리

  • 사업장 폐기물 배출사업자는 배출자 신고를 득한 후 사업자가 스스로 적정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여야 하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할 수 없음.

업장폐기물 배출사업자

  •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른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 영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자(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처리절차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배출대상 사업자는 적정처리업체를 선정한 후
  • 처리계획(운반, 최종처리)을 작성한 신고서를 우리시에 제출하여 신고수리를 득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실적을 매년 제출해야 함.
  • 처리실적은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처인구청 생활민원과로 제출하거나 올바로시스템(http://www.allbaro.or.kr/) 을 통하여 제출, 신고한 당해연도 중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배출종료일로부터 15일이내 제출하여야 함.
    다만,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될 경우 매년도 실적을 다음년도 2월말까지 제출하고 폐기물 배출이 종료되는 연도의 실적은 배출종료일로부터 15일이내 처인구청 생활민원과로 제출하거나 올바로시스템(http://www.allbaro.or.kr)을 통하여 제출

사업장폐기물 관리

  •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이라 함은 일련의 공사 · 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으로서(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4호) 배출자 신고를 득한 후 사업자가 스스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여야함.

처리절차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배출 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를 선정한 후
  • 처리계획(운반, 최종처리)을 작성한 신고서를 우리구에 제출하여 신고수리를 득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공사가 종료되거나 년말까지 처리실적을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함.
  • 처리실적은 신고한 당해연도중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배출종료일로부터 15일이내 제출하여야 함. 다만,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될 경우 매년도 실적을 다음년도 1월말까지 제출하고 폐기물 배출이 종료되는 연도의 실적은 배출종료일로부터 15일이내에 건설폐기물정보관리시스템 회원가입 후 해당 사이트 (http://www.cwms.or.kr)에서 실적 전송하여야 하며, 서면 제출은 불가

지정폐기물 관리

  •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이라 함은 일련의 공사 · 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으로서(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4호) 배출자 신고를 득한 후 사업자가 스스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여야함.

처리절차

  • 처리계획(운반, 최종처리, 처리방법)을 작성하여 우리시의 확인을 득한 후 적정하게 처리하여 하며, 처리실적을 매년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함.
  • 감염성폐기물 배출사업자중 병·의원을 제외한 종합병원은 경기도가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 폐석면은 건조고형물의 함량을 기준으로 하여 석면이 1퍼센트 이상 함유된 제품·설비(뿜칠로 사용된 것은 포함한다) 등의 해체·제거 시 발생되는 것은 지정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함(2008.07.01 시행)

전자인계서 작성

기존의 폐기물(간이)인계서가 전자인계서로 대체

  • 전자인계서 작성시기 : 폐기물 인계·인수시 작성
  • 작성방법 : http://www.allbaro.or.kr에 등록후 전자인계서 작성

전자인계서 작성대상 - 구분, 대상폐기물 정보를 제공

전자인계서 작성대상
구 분 대상 폐기물
지정폐기물
  • 폐농약,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폐흡착제·폐흡수제·폐유기용제 또는 폐유 : 각각 월 평균 5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130킬로그램이상
  • 폐합성고분자화합물·폐산·폐알칼리·폐페인트·폐래커 또는 폐석면 : 각각 월평균 10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200킬로그램 이상
  • 오니 : 월 평균 500킬로그램 이상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함유폐기물
  • 폐유독물
  • 의료폐기물
  • 그밖의 지정폐기물 :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
  • 사업장폐기물공동처리자(자동차정비업자, 건설기계정비업자, 여객자동차운송업자, 화물자동차운수업자, 세탁업자, 인쇄업자, 의료폐기물 배출자 등)가 배출하는 지정폐기물
일반폐기물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일련의 공사(위의 공사는 제외)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오니 : 월 1톤이상
  • 광재, 분진, 폐주물사 및 샌드블라스트폐사(폐사), 폐내화물 및 재벌구이 전에 유약을 바른 도자기 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 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 월 500킬로그램이상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로 폐기물이 배출되는 시·군·구의 경계에서 다른 시·군·구의 경계까지 직선거리로 10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반하는 폐기물, 다만 동일한 도(특별시와 광역시는 인접하는 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안에서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1일평균 100킬로그램이상 배출하는 자, 폐수종말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운영자가 1일 100킬로그램이상 배출하는 경우, 폐기물을 1일 300킬로그램이상 배출하는 자.
  • 담당부서도시미관과
  • 전화번호031-324-5291,5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