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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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는 이렇게 배출합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요령

  •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시에는 물기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물기를 제거한 후 배출한다.
  • 길이가 긴 채소류와 덩어리가 큰 수박등은 잘게 썰어서 배출하세요.
  • 다량 발생되는 곳에는 체나 망사형 자루에 담아 물기를 충분히 뺀 후 꼭 짜서 버리거나 간단한 탈수를 하여 배출한다.
  • 비닐, 이쑤시개, 금속류, 동물의 큰뼈, 견과류, 옥수수대, 독극성 물질 및 기타 사회통념상 가축사료로 활용될 수 없는 물질
    (일반쓰레기종량제봉투에 배출).
  • 된장, 고추장, 간장등 소금성분이 많은 것은 별도 배출하거나 씻어서 배출한다.
  • 중금속 오염가능 물질 및 잉크 물질은 제거하여 배출한다.

음식물류 폐기물로 넣어서는 안 되는 물질(일반쓰레기 봉투에 배출)

  • 과일류 · 호두 등 견과류의 껍데기와 복숭아 등 핵과류의 씨
  • 육류 · 소.돼지 등 육류의 털 및 뼈다귀
  • 어패류 · 조개등 패류 껍데기
  • 이물질 · 비닐, 병뚜껑, 나무이쑤시개, 종이, 호일, 빨대, 일회용스푼, 고무장갑, 일회용티백 등

음식물 줄이기 실천사항

  • 식품 구입시 식단을 계획한 후 꼭 필요한 식품만을 적정량 구입한다.
  • 식품 구입시 신선도가 좋은 식품을 선택 구매하여 버려지는 양을 줄이고 장기보관에 따른 변질을 방지한다.
  • 음식은 식사 인원과 식사량을 감안하여 알맞게 장만하고 제공해야 한다.
  • 가정에서는 음식 조리시 계량기, 계량컵의 사용을 습관화 하고 손님 접대시 불필요 한 반찬수를 줄이고 맛있는 음식 몇 가지만 제공한다.
  • 음식점에서는 남기지 않을 만큼 적정량을 제공하고 부족시 추가로 제공한다.
  • 식사에는 소형찬기, 복합찬기 또는 공동찬기를 사용하여 남겨지는 음식이 없도록 하고 적정량을 제공한다.
  • 음식점에서 남겨진 음식은 청결하게 포장하여 싸주거나 싸오는 일을 습관화 한다.
  • 결혼식장 등에서 무분별한 음식을 접대하는 대신 간단한 음식 또는 간소한 답례품을 제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원칙적으로 줄인다.
  • 여행시에는 도식락을 준비하여 불필요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원칙적으로 줄인다.
  • 음식물류 폐기물을 퇴비,가축먹이 이용 등의 방법으로 최대한 활용한다.

쓰레기는 반드시 규격봉투(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합니다.

  • 일반 쓰레기 : 흰색 규격봉투
  • 음식물류 폐기물 : 황색 음식물전용봉투(단독주택 및 상가) 및 음식물전용용기(공동주택)
  • 재 활 용 : 분리수거 후 재활용마대 또는 흰색 비닐봉투

쓰레기는 지정된 시간에 배출합니다.

  • 지정시간 : 일몰 후 ~ 일출 전(20:00~ 익일 06:00)
  •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지정시간 준수합시다.

읍면동 쓰레기 수거 위탁업체

읍면동 쓰레기 수거 위탁업체 - 업체,연락처,구역,범위정보를 제공
업체 연락처 구역 범위
(주)고려환경 031-323-3663 포곡읍, 양지면, 유림동, 동부동  일반, 음식물, 필름류, 불연성
중앙환경(주) 031-338-0497 중앙동(김량장동, 남동), 역삼동
용인도시공사 031-283-6581 이동읍, 남사면, 원삼면, 백암면
용인실업 031-8060-8855 용인 전지역 재활용
(공동주택 플라스틱 제외)
㈜광신 031-286-0326 이동읍, 남사면 플라스틱
(공동주택)
(원삼,백암 해당없음)
㈜고려환경 031-323-3663 포곡읍, 양지면, 유림동, 동부동
중앙환경(주) 031-338-0497 중앙동(김량장동, 남동), 역삼동
알앤알 1899-1769 용인 전지역 대형폐기물(유상수거)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1599-0903 전국 대형폐기물(무상수거)
㈜한우리환경 031-286-2777 모현읍(통합수거 시범지역) 생활폐기물 일체, 가로청소

대행폐기물 스티커 판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지정대행기관(마트 등)

대형폐기물 방문수거 : 1899-1769(알엔알)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은 지정된 수거일자에 배출합니다.

집중수거일

집중 수거일 - 구분,요일 정보를 제공
구분 요일
정기 수거일 월, 수, 금
예약 수거일 화, 목, 토

대형폐기물은 반드시 대형폐기물스티커 부착후 배출합니다.

재활용품 배출요령을 숙지하여 실천합시다.

음식물류 폐기물은 이물질 제거 및 물기제거후 배출합니다.

위의 사항을 이행하지않고 배출하는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으며, 백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담당부서도시미관과
  • 전화번호031-324-5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