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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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영주권자·재외국민은 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님)
  •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
  • 사원구성원의 반수 이상 또는 임원의 반수 이상이 외국인인 법인이나 단체
  • 자본금의 반액 이상 또는 의결권의 반수 이상을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가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하여 취득하려는 토지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함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3.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각 시·군·구청 환경담당과에 조회)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 구비서류 : 토지취득계약 당사자 간 합의서, 신분증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신고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신고의 구분, 신고대상, 신고기한,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 분 신고대상 신고기한 구비서류
계약으로 인한 취득 매매, 증여 원인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분증, 신고서, 매매계약서
또는 증여계약서
계약외의 부동산 취득 상속, 경매, 환매권행사,
법원의 확정판결
원인발생일로부터
6월 이내
신분증, 신고서, 계약외원인입증서류
계속보유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원인발생일로부터
6월 이내
신분증, 신고서, 국적변경증명서류
  •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거래신고를 한 경우 외국인 부동산 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됨
  • ※ 대리인 신고시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사본, 수임인 신분증 사본 제출

신고위반 : 미이행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근거법령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담당부서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
  • 전화번호031-324-5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