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의무자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신고
구 분 | 신고대상 | 신고기한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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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으로 인한 취득 | 매매, 증여 | 원인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
신분증, 신고서, 매매계약서 또는 증여계약서 |
계약외의 부동산 취득 | 상속, 경매, 환매권행사, 법원의 확정판결 |
원인발생일로부터 6월 이내 |
신분증, 신고서, 계약외원인입증서류 |
계속보유 |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 원인발생일로부터 6월 이내 |
신분증, 신고서, 국적변경증명서류 |
신고위반 : 미이행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근거법령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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