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량의무사업장 신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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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량의무사업장 신고안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규대상 사업업장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의 규정에 의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의무자

  • 음식물류폐기물을 스스로처리 또는 위탁 처리해야 하는 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신고의무자 준수 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방법

  •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

    가열 건조하여 수분함량을 25%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 미만으로 할 수 있는 기기를 설치

  •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체나 농가에 위탁처리
    ※ 단 폐기물 처리시설이 없는 축산농가에서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사용하는 경우도 가능

음식물류 폐기물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 방법

  •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읍, 면 청소 관련부서에 제출

    중앙동, 역삼동, 유림동, 동부동은 처인구 생활민원과 도시청결팀에 제출

  • 제출서류

    감량의무 계획신고서 (별첨)

    위탁처리계약서 사본1부

    축산업등록증(농가 및 위탁처리의 경우)
    ※ 감량의무계획신고 미 이행 시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음식물 전문 위탁처리 업체 전화번호 - 업소명,소재지,전화번호 정보를 제공
음식물 전문 위탁처리 업체 전화번호
업 소 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청원영농조합법인 용인시 백암면 031-339-5442
청우실업 용인시 양지면 031-323-3344
㈜도움 안양시 동안구 031-761-0709
한마음환경 화성시 비봉면 031-357-6731
팹스 안성시 고삼면 031-235-1888
서울농산 이천시 설성면 011-9073-6141
광신 용인시 기흥구 031-286-0326
  • ※ 위 업체 이외의 다른 축산 농가 및 업체에 위탁하셔도 됩니다.
  • 자세한 문의사항은 처인구청 생활민원과 031-324-5292으로 문의바랍니다.
  • 담당부서도시미관과
  • 전화번호031-324-5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