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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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이란?
- -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개선부담금 용도
- - 환경정책기본법 제17조에 따른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비의 지원
- -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비의 융자 및 저공해기술 개발연구비의 지원
- - 자연환경보전사업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부과대상
- -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단, 2012년 7월 이전에 출고된 자동차)
납부의무자 : 부과기준일 현재 차량 소유자
부과기준일,부과기간및납기
산정방식
- - 자동차 : 기준부과금액×부과금산정지수×오염유발계수×차령계수×지역계수
연납 안내
- - 환경개선부담금 1년분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납부일에 따라 부과금액의 약5~10%감면
- - 1월 16일 ~ 1월 31일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전년도 하반기 및 해당연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의 10% 감면
- - 3월 16일 ~ 3월 30일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해당연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의 10% 감면(즉, 1년분의 약 5% 감면)
- ※ 매년 6월 30일 이전 소유권 변경이 있거나 변경등록 예정인 자동차 제외
- - 신청방법 : 전화신청(031-6193-5322) 및 위택스
유의사항
- -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소유권이전 및 차량말소 후에도 사용일을 기준으로 1~2회 더 부과됩니다.
- 담당부서환경위생과
- 전화번호031-6193-5322
- 팩스번호031-6193-5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