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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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2023년부터 전국단위 훈련은 연 4회 → 2회로 조정, 민방공 상황, 대형화재 등 국민과 민방위대원들의 실전 대응역량 강화 추진
  • 대피 중심 훈련에서 탈피, 관계기관 및 민방위대원의 임무수행 절차 (임무·역할 적용, 보유장비 활용 등) 숙달 훈련 실시
과태료 부과 기준의 위반유형, 기준액, 경감기준, 가중기준에 대한 정보제공
현행 개선안
전국단위
  • [매년 4회 계획·실시]
  • 화재, 지진, 민방공 등 국민 대피 중심의 훈련 실시(3회)
  • 지역특성화 재난대응 훈련(1회)
  • [매년 2회 계획·실시]
  • 민방공 대비 全 과정 대응훈련(1회)
  • 생활 속 재난(화재) 대피 훈련(1회)
지역단위
  • (시도)충무훈련 연계 대피훈련(2회)
  • (시군구) 산업단지, 공단 등 지역 특성화 재난대응 훈련(2회)
  • (시도) 충무훈련 연계 대피훈련
  • (시군구) 민방위대원의 임무수행 절차 중심 지역 특성화 마을단위 훈련
  • (시군구) 담당자 중심 대응 업무절차 숙달 등 토의형 훈련 실시(1회)

월별계획

과태료 부과 기준의 위반유형, 기준액, 경감기준, 가중기준에 대한 정보제공
월별 일자 훈련분야 훈련내용 비고
3월 15일 민방공
  • 행정안전부 주관 민방공 대피 토의형 훈련
시범
4월 중 민방공
  • 5월 전국단위 국민참여 민방공 대피훈련을 위한유관기관간 토의형 훈련 실시
시군구
5월 15일 민방공
  • 전국단위 국민참여 민방공 대피 훈련
전국
충무훈련 기간 중 민방공
  • 시도 단위 주민 민방공 대피 훈련
충무훈련 지역
2~11월 중 민방공/재난
  • 지역특성화 마을단위 훈련
  • ※ 국가재난대비훈련, 충무훈련, 국지도발 대비 주민대피훈련, 을지연습 실제훈련과 연계 가능
시군구
6~11월 중 재난
  • 안전한국훈련 시기, 화재 대피 훈련
  • ※ 안전한국훈련 일정에 따라 추후 통보
전국
  • 담당부서건설과
  • 전화번호031-324-5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