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의 종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식품영업허가(신고)시 검토사항
타법 저촉여부 확인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시설기준(2020. 4. 13. 개정)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리(벽과 벽)되어야 한다.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자는 「소음·진동관리법」제21조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이 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장치 등을 갖추어야 한다.
공연을 하려는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의 영업자는 무대시설을 영업장 안에 객석과 구분되게 설치하되, 객실 안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시설과 직접 접한 영업장의 출입구에는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장치,용품 등을 갖추어야 한다.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세척시설·폐기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이하 같다)을 갖추어야 한다.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역·터미널·유원지 등에 위치하는 업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일반음식점에 개식을 설치하는 경우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에는 객실을 둘 수 없으며, 객석을 설치하는 경우 객석에는 높이 1.5미터 미만의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2면 이상을 완전히 차단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서로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등 및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또는 제과점의 영업장에는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반주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일반음식점의 객실 안에는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볼 등의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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