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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4.14 조회수 143
첨부파일



  1. 지원내용 : 출산 여성농업인의 농업 작업을 대행하는 농가도우미의 임금 전액 지원

  2.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신청인은 농어업외 전업적 직업이 없어야 함)

  3. 지 원 액 : 1일 기준단가 69,760원(전액지원)

  4.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50일 까지 240일 기간 중에 신청
                   ※ 해당 연도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
 

  5. 지원일수 한도 : 90일(이용기간 배정은 자율)

  6. 신청서류 : 신청서(별지 제2호), 동의서(별지 제1호), 주민등록등본(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산모수첩 또는 진단서, 건강보험증 사본, 사업자등록 여부 확인 서류(국세청 조회요청 본인 직접 확인 제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지원부
                  ※ 제출되는 모든 자료의 주민번호 뒷자리는 기재 X

 
7. 문  의 처 : 처인구청 산업과 농정팀(☎031-324-5343)


 붙임  2021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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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031-324-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