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제목 | 2024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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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4.04.15 | 조회수 | 10 |
* 신청개요 1. 신청대상: 18세 ~ 65세 미만의 지적 및 자폐성 등록장애인 2. 신청사업: 가. 최중증 주간 그룹 1:1 지원 나. 최중증 주간 개별 1:1 지원 3. 신청접수: (1차) 2024. 4. 15.(월) ~ 5. 3.(금) / 사업량 충족 시까지 접수 예정 4.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4대보험(건강보험직장, 국민연금사업장,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내역, 신분증 -> 구비서류 지참하여 내방시 신청서 등 작성 5. 제외대상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에 해당하는자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 나. 장애인복지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주간활동·방과 후 활동지원)에 따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 라. 취업자(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대상이 되는자) 마.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자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바.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의 설치) 또는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센터) 등에서 주기적으로 낮 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센터) 이용자 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9조부터 제19조의2까지에 따른 취업지원 등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자 자.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차.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통합돌봄서비스와 유사한 낮 시간 지원 서비스를 받는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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