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농지대장(舊 농지원부) 발급
개 요
관련법규
종 류
※ 농업인
1.00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성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농지에 330㎡이상의 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등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성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민원처리 절차
농지원부열람 또는 교부신청시 『신청자의 신원』 및 『경작사항 등 농지원부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경작사실확인일이 1년 이내인 경우, 열람·교부를 하도록 하여야 함
농지원부열람 또는 교부신청시 『신청자의 신원』 및 『경작사항 등 농지원부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경작사실확인일이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현장확인을 통해 경작사실을 확인하고 농지조서상의 사실확인일을 수정한 후에 열람·교부를 하도록 하여야 함
등본교부기간
· 경작사실확인일이 1년 이내인 경우 : 즉시
· 경작사실확인일이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 10일 이내
농지대장의 열람·등본 교부의 제한
※ 정당한 이해관계자
농지대장이 작성되어 있는 농업인, 농업법인, 준농업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동거가족
당사자의 위임을 받은자
당사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관계자
(이 경우는 사용목적이 명백한 경우에 한함)
수수료 : 500원
[1704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50(김량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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