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출생 신고
구비서류 : 출생신고서 (동 주민센터 비치) 1부
출생증명서 (병원또는 의원에서 발급) 1부
사망 신고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동 주민센터 또는 본적지에 사망신고를 하셔야 하며, 만 15세 이상의 가족에게 신고자격이 있습니다.
호주 사망 시 호주승계인이 신고인 자격이 있으며, 부득이 호적상 동일인이나 동거친족이 할때에는 호주승계신고를 호적관서에 방문하셔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1704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50(김량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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