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계약시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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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계약시 확인사항

개설등록된 중개업자 여부 확인

  • 벽면에 게시되어 있는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의 중개업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계약인지 확인

등기부등본 확인 철저

  • 소유자의 권리사항 및 기타 사항 확인 철저

거래완성시 교부받아야 할 서류

거래계약서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을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보존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법 제26조)
  •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이를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그 사본을 보존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기재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증서 사본하거나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여 한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
  • 법인의 중개업자 : 4억원 이상
  • 법인이 아닌 중개업자 : 2억원이상
  • 담당부서민원지적과
  • 전화번호031-324-5137